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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10m옆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송학면 주민들 '결사반대'

"허가 않겠다던 약속 외면했다" 시곡리 주민들 강력 반발

  • 웹출고시간2017.03.16 11:41:46
  • 최종수정2017.03.16 11:41:46

제천시가 허가 해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송학면 시곡리 주민들이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장이 시를 향한 성토장으로 돌변했다.

시는 지난 15일 송학면 시곡3리 주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송학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는 시의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면사무소 회의실을 가득 채운 30여명의 시곡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부지를 임대해 준 철도시설공단과 정부, 제천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주민 A씨는 "시곡 3리는 마을 인근에 철도터널이 생기면서 소음 등으로 1차 피해를 입었고 이번에 주택 5m까지 접근하는 태양광시설로 또 다른 피해를 주려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B씨는 "음성군의 경우는 태양광시설업체와 행정소송까지 가는 등 주민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제천시는 주민을 위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근규 제천시장은 마을에 찾아와 헌법 조항까지 들춰내며 태양광시설 허가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이제 와서 선뜻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보급하는 국가정책엔 찬성하지만 마을과 주택 인근, 학교, 어린이집 인근까지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고의사를 비친 바 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현재 송학면에는 4곳에서 태양광사업허가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7개소가 예정돼 있다"며 "송학면 전체가 뚫릴 지경"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주민 D씨는 "해당 부지는 전 국회의원이 공원 조성까지 약속했던 장소지만 현재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제천시가 최소한 행정소송까지 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 E씨는 "마을 바로 뒤에 시설이 생기면 열섬 현상과 눈부심으로 인한 생활 피해, 가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철도 터널이 생기면서 150명의 주민이 120명으로 줄어든 마당에 태양광시설까지 생기면 시곡3리는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학면이장협의회 함동완 협의회장은 "시가 허가를 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런 설명회는 필요치 않다. 제천시장을 만나겠다. 향후 물리적 충돌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선언해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각종 불만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한 결과로 행정처리 상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시곡3리 마을 인근에 신청된 태양광시설은 신청면적 4천465m²에 설치용량은 499.8㎾규모며 지난해 6월 29일 충북도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했고 그해 9월 면적이 7천m²로 변경됐다.

이후 사업자는 제천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관련법 검토와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거친 후 지난 10일 '태양광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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