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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인감증명서 효력과 동일해요"

  • 웹출고시간2017.03.16 11:39:25
  • 최종수정2017.03.16 11:39:25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2012년 12월에 처음 시행됐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인감도장의 제작과 관리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아직까지 민원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더 선호하고 있다.

민원인이 작성하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해 먼저 신분증 제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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