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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7·19전투비행단 이전 가능할까

권은희, 군 공항 이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부 비용 부담… 충북도 영향받나 관심

  • 웹출고시간2017.03.05 16:31:10
  • 최종수정2017.03.05 19:32:52
[충북일보=서울] 도심 속 군 공항 이전을 돕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소음피해보상을 받은 군 공항 인근지역도 포함돼 17전투비행단(청주)과 19전투비행단(충주)이 있는 충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5일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확실성 요소들이었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비용 발생시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토록 명시해 국방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로 충당될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 공항은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게 돼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전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전사업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의원측은 "광주, 수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행사에게 투자 부담을 주는 방식이어서 진전이 없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방부도 부담할 수 있게 해 원활한 군 공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경진·김동철·김성식·박주선·송기석·이찬열·장정숙·장병완·정동영·천정배·최경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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