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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전거보험 가입

즐거운 자전거생활, 이제는 안심하고 맘껏 누리세요

  • 웹출고시간2017.02.28 15:32:14
  • 최종수정2017.02.28 15:32:1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군민건강을 돕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2017년 진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이다.

가입한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사고나 연습용 등으로 이용 시는 보험 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 안전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지역개발팀(전화 539-3714번) 이나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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