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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7 15:12:45
  • 최종수정2017.02.28 14:17:31

괴산군 청천면일대에 가축 퇴비가 쌓여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가축 퇴비가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청천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논·밭과 계곡에 발효가 완전히 되지 않은 가축 퇴비가 곳곳에 쌓여있다는 것.

이 퇴비는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악취가 나는데다 침출수가 발생돼 계곡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하절기에는 파리 떼가 몰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이 퇴비에는 썩지 않는 비닐 조각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토양오염도 시키고 있다.

실제로 괴산 청천면 청천리 191-1번지 일대에 쌓아 놓은 500여톤의 가축 퇴비로 인해 인근 식당들과 펜션들은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도로에 차가 통행할때 마다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가 식당으로 들어와 이 냄새로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말했다.

악취는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해 청천면 무능리와 중리 계곡에도 수천t의 가축 퇴비가 계곡물을 오염시켰다.

이곳은 지난해 청주의 한 음식물 퇴비 제조업체가 토지주에게 t당 2천원을 지불하고 매립해 놓은 퇴비가 쌓여 있다.

퇴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마을 계곡을 오염시키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화양동 계곡과 칠성댐을 오염시켜 결국에는 남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괴산군은 부랴부랴 퇴비 일부를 강제로 회수하기도 했다.

괴산군은 청주시와 증평군과 함께 문제의 퇴비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 업체는 1일 반입량인 85톤을 초과 수거했다. 이에 청주시는 행정처분으로 이 업체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이 비료관리법위반(주성분 함량미달)으로 내린 영업정지 135일 및 해당제품 회수처분은 이 업체가 법원에 청주시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9일 청주시가 패소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될 상황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유통되는 증명서에 퇴비로 구분돼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행정처리 하기 어렵다"며 "음식물 퇴비의 기준 강화 또는 유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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