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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1 15:12:14
  • 최종수정2017.02.21 15:12:1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빈병회수와 빈병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 맥주 등의 유리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빈 용기에 한해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빈 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군은 홍보물 400부, 자료집 140부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내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방송매체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소매점의 △빈병 반환 거부 △반환 요일지정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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