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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원상회복 명령, 집행정지 결정

충북도행정심판위

  • 웹출고시간2017.02.13 14:33:08
  • 최종수정2017.02.13 15:34:59
[충북일보=충주] 속보=양계축사를 우사로 개축하는 공사에 대한 충주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됐다.<8일자 4면, 9일자 10면>

13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주 A모(56) 씨가 충주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공사중지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피청구인(충주시)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2016년 11월25일자 위법사항(공작물 설치) 원상회복 명령과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올 1월20일자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 시(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2017년 1월20일자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상회복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이 계속되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집행을 정지할 중대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주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은 이날 오후3시 첫 변론이 시작됐다.

충주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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