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당부

숙박업소·100㎡ 이상 1층 음식점 대상
내년부터 미가입자에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7.02.08 18:15:57
  • 최종수정2017.02.08 18:15:57

재난책임보험 가입 스티커(예시)

[충북일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100㎡ 이상 1층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그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의한 화재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책임의무보험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시는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100㎡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 배상은 1명당 1억5천만 원, 대물 배상은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재난안전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심 시 위생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문 배포와 기관 전광판, 시 홈페이지 홍보, 위생단체에 협조문을 발송 가입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