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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근린공원 '개발 병행 민간공원' 조성 추진

충주시 지정 61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70%는 공원·30%만 개발
전체 83만4천여㎡ 중 미조성 15만6천여㎡ 대상으로

  • 웹출고시간2017.02.06 13:48:37
  • 최종수정2017.02.06 13:48:53

충주시는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을 공동주택 건축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을 공동주택 건축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6일 충주시에 따르면 1956년 공원시설로 지정한 호암근린공원 전체 83만4천819㎡ 가운데 미조성 15만6천497㎡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5월31일까지 호암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된 공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터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전체 면적 5만㎡ 이상이며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2020년 7월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 지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아 공원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로 지정된 지 61년이 된 호암근린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호암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5월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3개월 가량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1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내년 말이나 2019년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 재정을 절약하고 방치된 공원시설 일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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