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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세 연납 전년 대비 13% 증가

29억5천만 원 징수
군민 감면혜택 3억2천만원
납세자 세금 줄이고, 자치단체 자주재원 조기 확보 '일거양득'

  • 웹출고시간2017.02.06 10:38:42
  • 최종수정2017.02.06 10:38:4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지난 1일까지 징수한 자동차세 연납액이 지난해 26억1천만 원 보다 13% 증가한 29억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다 무려 3억4천만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번 연납에 따라 군민이 받은 감면 혜택은 총 3억2천만 원에 이른다.

군은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세를 위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 덕에 올해 연납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한발 앞선 주민밀착형 조세행정을 펼쳐 연납율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군은 연납신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각종 회의는 물론 옥천소식지, 전광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과세 감면차량, 화물차 등을 제외한 2만1천787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기도 했다.

매년 이 지역의 자동차세 연납율이 증가하고 충북도 평균 연납율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에 이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세금을 1월중 한꺼번에 낼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은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때는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7.5%, 5%, 2.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연납고지서를 지난달처럼 일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 서서 보다 편리한 조세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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