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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자 확인 어려워

괴산군, 민원인 참고인 조사
부지소유주 조사 미루고 있어

  • 웹출고시간2017.02.01 16:45:03
  • 최종수정2017.02.01 19:55:29
[충북일보=괴산] 속보=괴산군이 한 휴게소 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상황을 확인했지만 행위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월31일자 12면)

1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수암리 휴게소 2640㎡(800평) 부지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백t이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낸 건설업체 대표 A씨는 "휴게소 부지 조성공사를 하다 나온 폐콘크리트와 폐골재를 굴착기를 동원해 땅에 묻었다"며 "폐기물의 양이 25톤 트럭 수십 대 분량으로 괴산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A씨와 해당 부지 소유주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군은 폐기물을 누가 매립했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부지 소유주가 조사받기를 미루고 있다"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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