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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한 요양원,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해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7.01.31 16:15:14
  • 최종수정2017.01.31 16:15:14
[충북일보=제천] 제천의 한 요양원이 운영하는 급식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천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한 곳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제천 A요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20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천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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