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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9억 지원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금,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30 14:22:36
  • 최종수정2017.01.30 14:22:3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정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회, 1개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정책자금은 연 2%, 육성자금은 연 1%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다.

특별자금, 정책자금,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을 방문해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천시에서 금융기관에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문영주 경제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641-1781),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 또는 제천시 경제과(641-662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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