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1.22 15:51:25
  • 최종수정2017.01.22 15:51:2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의·약사나 한의사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GVP)'에 따라 제출된 '위해성 관리계획'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안내한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2월9일부터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되며 희망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업무 시작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