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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청주시, 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기존 표지 차량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7.01.22 13:08:42
  • 최종수정2017.01.22 13:09:19
[충북일보=청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 교체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교체된다.

교체된 표지는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했다.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둥근 형태와 네모 형태로 구분했다.

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8천220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에게 교체발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오는 2월28일까지 교체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또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6개월)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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