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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기업진흥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상… '적금 방식 지원'

  • 웹출고시간2017.01.19 18:04:20
  • 최종수정2017.01.19 18:04:20
[충북일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신규 프로그램이다. 사업주에게 현금 지원을 하던 기존 인턴제에서 근로자에게 정기 적금방식으로 지원하도록 개편됐다.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청년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200명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동안 적금 방식으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근로자는 모두 1천200만 원의 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연계도 가능해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5년간 더 근속하면 2천만 원의 목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강호동 기업진흥원장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참여한 청년 근로자 143명 중 98%인 1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 043)230-9784.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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