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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확대 주민 피해 최소화"

국토부 "지역민과 협의 후 보완 계획 추진하겠다"
옥천주민들 백지화 입장 고수

  • 웹출고시간2017.01.11 18:34:00
  • 최종수정2017.01.12 12:03:56

옥천의 한 주민이 11일 간담회에서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확대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속보=국토교통부는 11일 대청댐 상류의 하천구역 확대와 관련, 향후 보완 절차를 거쳐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9일자 5면>

유성용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추진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런 뜻을 전했다.

그는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은 추가로 보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 기술적·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지역민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200여명은 당장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11일 오후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확대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있다.

ⓒ 손근방기자
동이면 박효서 이장협의회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부 지침에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갖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 지키지 않았다"며 "하천구역 고시전과 고시후 토지보상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를 주민들에개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대청댐 상류 하수구역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했다.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등을 막기 위해 옥천·보은군, 청주시와 대전광역시 일원 305만㎡를 새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게 골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0만7천㎡는 옥천군에 몰려있다.

옥천읍과 군북·동이·안남·안내·청성 6개 읍·면 3천554필지가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옥천군 안남면의 한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멀쩡한 남의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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