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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힐데스하임 발코니 확장비 감액

원건설, 입주자 모임과 51% 할인 합의
입주 시작 후 공사비 감액 이례적 결정

  • 웹출고시간2017.01.10 17:29:34
  • 최종수정2017.01.10 17:29:34
[충북일보=청주] 발코니 확장비 갈등을 빚어온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들과 건설사가 공사비 감액에 합의했다. 입주 시작 후 공사비 감액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 모임 운영진과 시행사인 원건설은 발코니 확장비 51.34%를 할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입주자 모임은 그동안 발코니 확장비의 부당 청구를 주장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회 및 1인 피켓 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988가구 계약자들은 1천287만 원~1천450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비의 절반가량을 되돌려 받게 됐다. 아직 확장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들은 감액된 가격만 납부하면 되며, 구체적 할인 금액은 가구별 타입과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공사비 감액을 결정한 원건설은 이번 조치로 70억 원가량을 당초 계약금 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 모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감액을 협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발코니 확장은 처음부터 선택 강요된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원건설 측은 "지역 향토업체로서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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