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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쉬워진다

설치·운영자 과거 이력 등 고려
진입·퇴출기준 강화 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7.01.10 18:17:56
  • 최종수정2017.01.10 19:05:42
[충북일보]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설·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부실 운영이나 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골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이나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먼저,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상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지정 취소가 가능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상 급여 미지급 기관도 시장에 남아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기관이 전국 2천851개소(15.8%)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퇴출시킬 근거가 없어 '유령 기관'으로 남아있던 셈이다.

또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맞춰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 재판정 절차도 마련된다. 수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간 보험 계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10년 동안은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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