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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대상 누가 될까, 개헌 쟁점화 예고

4년·5년,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복잡
文, 2018년 6월 투표… 타 잠룡들 대선전 개헌
결국 '대·총선 통합' vs '총·지선 통합' 논쟁

  • 웹출고시간2017.01.08 19:58:44
  • 최종수정2017.01.08 19:58:44
[충북일보] 최근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개헌(改憲)과 관련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기단축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은 최근 "오는 2018년 개헌투표를 하자"며 민선 7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 대선 후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대선 전 개헌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대선 전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다른 잠룡들의 주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문 전 대표측은 현재 2018년 개헌투표를 제시하면서도 임기단축은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보장되고, 이후 4년 중임제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통한 '2020년 대선·총선 동시실시'에 대한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

반대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통합하지 말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고 적용되면,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오는 2020년에 맞춰 민선 7기 지자체장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앞으로 5년을 더 새 헌법 시행을 미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정과 달리 연속성이 필요한 지자체 행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에 선출한 뒤 향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기초의회 폐지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중앙정부~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읍·면·동 등 다단계 행정절차 축소 등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단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의 공통 과제이자 국민적 열망인 지방분권형 개헌도 핵심 논의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를 줄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는데, 대다수 선출직들은 자신들이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고 있다"며 "따라서 1987년 헌법 체제를 뜯어고쳐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헌의 내용에 임기단축과 지방분권 등 국민적 요구를 모두 담아내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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