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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탄금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 기준 '완화'

기존 1·2구역을 1~4구역으로 세분화, 1구역 '개별심의'로 강화·3구역 완화

  • 웹출고시간2017.01.08 15:49:14
  • 최종수정2017.01.08 15:49:1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칠금동 명승 42호 '탄금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 조정되는 가운데 일부 구역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충주 탄금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했다.

천연기념물분과위는 충주시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수렴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탄금대 주진입로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진 주거지역은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1구역)에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3구역)로 완화했다.

탄금대로에서 탄금대공원 주차장까지 밀집된 주택지역은 기존 건축물 높이를 고려해 주진입로를 중심으로 1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에서 2구역으로 명칭만 변경해 현상을 유지했다.

2·3구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을 제외한 기존 1구역 가운데 탄금대에서 세계무술공원 사이는 1구역(조정안)으로 허용 기준을 강화해 '개별 심의'구역으로 조정,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기존 2구역은 4구역으로 명칭을 바꿔 종전대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앤다는 기조이고, 탄금대에서 세계무술공원 사이 월남참전기념비 부근 일부 구역은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지정문화재 반경 500m를 '보존지역'으로 정한 곳으로, 이곳을 개발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충주 탄금대(彈琴臺)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류하는 대문산(108m)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 한 사람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해서 이름이 붙었고, 임진왜란(1592년) 때 신립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맞서 싸우다 8천여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가치가 큰 명소다. 이에따라 국가는 2008년 7월9일 '명승42호'로 지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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