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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오염물 배출 여전 대청호 몸살'

기업·축산시설 환경법 위반
폐수·분뇨 무단방류 88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7.01.08 15:31:27
  • 최종수정2017.01.08 18:13:58
[충북일보] 옥천·보은·영동 등 남부지역 기업과 축산시설에서 무분별한 공해 배출이 근절되지 않아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나 먼지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8건(옥천 44건, 보은 28건, 영동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수질·수생태계보전법을 어긴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도 각각 19건과 17건으로 집계됐다.

또 먼지 발생 등 대기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6건, 악취나 소음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13건이다.

위반 사례 중에는 고의나 실수로 유류·화학물질 등을 강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흘려보낸 경우도 9차례나 포함됐다.

이 지역 모든 하천은 금강과 대청호 수계여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곧바로 식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대청호는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대청호의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450일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는 전국 하천·호수 22곳 중 가장 길었다.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각 군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홍보와 교육으로 환경의식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공해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군은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업체(시설) 중 23곳을 적발해 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은·옥천·영동 / 손근방·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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