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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45가구 대상으로

  • 웹출고시간2017.01.05 13:30:26
  • 최종수정2017.01.05 13:30:2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4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시 전세임대주택 모집 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32가구와 고령자용 전세임대 7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6가구 등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16년 12월 27일) 제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공고일 기준 기준 만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5천500만원이며 이자는 연1~3%이하고 당첨자는 오는 3월말 발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나 제천시 건축디자인과(641-631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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