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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5 15:31:37
  • 최종수정2017.01.05 15:31:37

박은정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우리나라에서는 만 6세가 되면 취학통지서를 받는다. 만 19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든다. 수많은 관공서와 은행, 보험회사 등은 '나'를 어떻게 알고 확인할까? 그 바탕에는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란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변동사항을 파악,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사무처리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사망하기까지 취학, 선거, 병역, 납세,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등 공적·사적으로 두루 활용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 작성되는 기초적인 주민등록 사항들은 중앙시스템을 거쳐 32개 공공기관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주민등록사항이 적혀있는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62년 기존 기류법에 대체해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난 주민등록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많은 개정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1975년 3차 개정으로 지금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증발급 대상자를 기존 18세에서 17세로 낮추었다. 1991년 7차 개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했으며 1995년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전국에서 발급가능하게 됐고, 2014년에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도 허용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분증명서를 대신해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등본상 세대원의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등초본 교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우무인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시 그 사실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4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제작 및 교부 등 발급상황 전 과정을 인터넷(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조회서비스가 시작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으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나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한다면 주민등록제도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다가오는 연말정산 서류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www.minwon.go.kr)를 이용해 발급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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