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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골동품 경매장 폐고속道 무단점용

옥천군 사전허가 없이 불법, 원상복구 계고장 전달

  • 웹출고시간2017.01.03 17:42:04
  • 최종수정2017.01.03 17:42:04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폐고속도로에 골동품, 중고 생활용품 등을 무단으로 쌓아 놓고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의 한 골동품 경매장이 동이면 적하리 폐 고속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옥천군과 경매장 업주에 따르면 지난 6개월 전부터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폐 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에 경매장을 운영하면서 군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경매장은 100m 정도의 도로에 각종 골동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해 폐 건설자재 등을 무단 적치해 놓고 있다.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에 옥천군에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절차 없이 야적해 놓은 것이다.

특히 일요일마다 열리는 경매장 주변에는 각종차량들이 주정차를 해 자칫 교통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군은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을 적발하고 오는 2월 말까지 도로에 적치된 물건들을 원상 복구 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지난해 12월 업주에게 전달했다.

또 군은 이 기간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 이모(58·옥천읍)씨는 "도로를 점령한 채 골동품 경매장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매가 서는 날 타고 온 차량들 때문에 사고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몇 개월 전 옥천읍 장야리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동이면 폐 고속도로로 옮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 없이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매장 관계자는 "옥천읍 장야리에서 동이면 집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라"며 "임시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으로 시간 내에 치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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