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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충주, 규제개혁 빛났다

전국규제지도서 전국 상위권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 17위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A등급

  • 웹출고시간2017.01.03 10:07:19
  • 최종수정2017.01.03 19:34:3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규제 개혁활동이 전국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2016전국규제지도에서 충주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 17위(S등급),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전국 44위(A등급)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규제지도는 전국 228개 지자체별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규제개선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평가를 했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은 지난해 148위(B등급)에서 131단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시는 16개 분야 중 기업유치 지원, 유통물류, 공공계약, 음식점 창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15년 전국규제지도 순위가 발표된 직후 1월부터 지역규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부서를 소집해 정기적으로 개선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인허가 실무자 워크숍을 가지며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전국 대학생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 발굴,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규제를 찾아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시는 올 한해 불합리한 법령 20여건을 개정 건의했고, 이중 4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캐노피' 설치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에는 1m로 제한돼 있던 것을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2m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캐노피'는 건축물에 돌출되는 소형지붕으로, 건폐율에 민감한 공장과 기업들이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제한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과 관련해 모호한 경관법 심의기준의 명확화, 곤충산업법 시행규칙의 곤충사육사 설치기준 명확화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전업무처리지침상 농기계, 고정기계만 전신주의 전력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푸드트럭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조례의 개발제한 경사도를 21도에서 25도까지 완화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정유년에도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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