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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종 신도시 아파트 2순위 청약에도 통장 필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1일부터 세종,서울 등서 시행 들어가
인기 높은 세종의 경우 실제 2순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 웹출고시간2016.12.30 15:24:24
  • 최종수정2017.01.01 16:15:28

평균 경쟁률 323.7대 1로 세종시 아파트 사상 최고를 기록한 세종시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 모델하우스의 10월 2일 오후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부터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세종 신도시 등 2순위 청약 시 통장 필요 관련 내용

ⓒ 국토교통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은 주택분양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세종 신도시(세종시 읍면지역은 제외) 등 전국 37곳에서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때 통장을 쓰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택청약제도

하지만 1순위와 달리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이미 통장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월 불입금 2만~50만원)한 사람은 조건 없이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칙 개정으로 2순위 청약시장이 과도한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세종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돼,실제 2순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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