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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읍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131대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48건 적발,77대 원상 복구

  • 웹출고시간2016.12.28 15:14:01
  • 최종수정2016.12.28 15:14:01

조치원읍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유형별 조치 내용

ⓒ 조치원읍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치원읍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는 28일 "조치원읍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83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용도변경(21건) △기능 미유지(19건) △기타(8건) 등이었다. 이로 인해 없어진 주차장은 총 131대 규모였다.

유재연 조치원읍 안전도시과장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24건은 당초 주차장(77대) 기능이 회복됐다"며 "명령에 불응하는 나머지 24건(54대)에 대해서는 시 교통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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