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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은 후 성과 판단, 논란 최소화 할 수 있어"

MOU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 ③투자유치 기준 통일하자
대부분 지자체 MOU·MOA 실적 '과대포장'
계약 파기에도 성과로 집계 되는 사례 비일비재
정부 차원 지침·지자체 조례 등 포일된 기준 시급

  • 웹출고시간2016.12.27 21:19:41
  • 최종수정2016.12.27 21:27:05
[충북일보] 정부와 각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하면 도민들은 금새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투자유치비가 시중에 풀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놓고 빚어진 뻥튀기 논란이나 치적 홍보용이라는 불편한 시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투자유치 기준은 MOU나 MOA 체결 시점이 된다. 하지만 실제 본계약이나 구체적인 투자 이행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같은 MOU·MOA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유치 실패를 놓고 책임 공방전도 되풀이된다. 이제는 투자유치 실적을 잡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자유치 실적 MOU·MOA 기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당사자 간에 이행사항 등을 합의·약속한 문서다. 통상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이행을 전제로 체결하며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통설이지만, 근래에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구속력 배제 조항' 등 각각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MOU 체결 이후 세부조항이나 이행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계약이다.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MOU나 MOA를 투자 유치 실적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 계약 체결을 투자 유치 성과로 집계하는 것인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투자유치 성과로 집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충북도가 지난 26일 발표한 올해 도정 성과 중 '32조6천억 원 투자유치, 6만5천 명 고용창출' 실적 역시 기준이 MOU 체결 시점이다. MOU 체결 이후 투자가 무산된 경우도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MOU 단계 성과 예단, 위험성 다분

MOU·MOA는 지자체의 치적 홍보용으로 남발되고 있다. 경제 파급력이나 고용창출 효과 등을 예단, 대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빈번하다.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데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무산된 이란 2조 원 투자 유치 역시 도는 지난해 4월 MOU를 체결한 뒤 안팎의 우려에 직면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란의 투자 의사를 재확인하고자 지난 5월 직접 이란으로 가 MOA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결과는 좋지 못했다.

엄청난 기대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도는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꼴이 됐다.

◇현실성 담보…'도착 단계' 제도 개선 필요

MOU를 체결하기까지 갖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투자유치 성과나 기대효과를 속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MOU 체결 이후 이행 상황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외 투자의 경우는 FDI(외국인 직접투자) 시점이 현실성이 담보된 경우로 여겨진다.

때문에 투자금의 '도착' 단계, 적어도 본계약 단계에서 성과를 판단하면 투자유치 홍보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조례 등에 명시, 투자유치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MOU 단계에서 기대효과나 투자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이제는 MOU 경쟁에서 벗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발표하는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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