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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충북대,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마무리

33억 원 규모 교환계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6.12.24 17:48:36
  • 최종수정2016.12.24 17:48: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충북대학교가 23일 33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교환대상은 청주시 소유 28필지 1만2천658.9㎡(33억4천800만 원 상당)와 충북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교육부 소유 28필지 3만4천596㎡(33억4천500만 원 상당)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교환을 추진해왔으며 현장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교환에 이르게 됐다.

청주시와 충북대는 23일 교환계약 체결 뒤 내년 1월 중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교환을 통해 청주시는 충북대학교 내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시유지 28필지를 교육부로 이전하고, 도로 등 청주 시내에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28필지를 취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청주시와 교육부의 상호 점유 관계가 해소돼 양 기관이 공공시설을 평온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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