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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청주시, 내년 1월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 1월2일부터 65세 이상 시민 대상

  • 웹출고시간2016.12.24 17:46:27
  • 최종수정2016.12.24 17:46: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내년 1월2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 종류·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예산 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참여자인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노인생활여건 개선 등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1만2천 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천900만 장이 수거됐으며 보상금으로는 총 9억3천만 원이 지급됐다.

수거된 광고물로는 현수막 24만 장, 족자형현수막 4만 장, 벽보 177만 장, 명함·전단지 3천728만장이 수거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수거보상제에서는 일부 미비점이 보완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인 아파트 부착 및 마트 전단의 무단회수에 따른 경영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벽보 및 전단은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했다.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인 현수막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명함형 보상금을 10원에서 5원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린 휴일 및 야간 게릴라식 불법광고물이 상당부분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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