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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적발

식약처, 청주·음성지역 등 4곳
지자체에 영업자 교육·홍보 요청

  • 웹출고시간2016.12.21 10:34:59
  • 최종수정2016.12.21 20:04:2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0곳을 점검한 결과 청주시 A제조업체와 음성군 B제조업체 등 4곳이 적발됐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A제조업체는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비위생적 원료관리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제조업체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보다 초과표시,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두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업체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껌류·과자류 등 55건을 수거해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관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1~30일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학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중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을 신청한 업체 12곳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업체 38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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