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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9 11:03:27
  • 최종수정2016.12.19 11:03:3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부동산중개업소 교차 및 합동 지도 단속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불법 전매행위,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해 중개의뢰인과 준법 중개업소는 보호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괴산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중개업자 상시근무상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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