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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07 20:00:44
  • 최종수정2016.12.07 20:00:44
[충북일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청주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교량의 보수·보강 작업을 관련법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결함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의 착수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시행한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15건을 발견했다. 이 중 관련법이 정한 대로 기한 내 보수·보강에 들어간 건 9건이다. 나머지 4개의 교량은 쭉 방치됐다.
 
시설물 안전법은 안전 점검 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이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 이런 업무 소홀을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안전 불감증은 의미 그대로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뜻이다.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기본상식이 무지한 것 또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의식과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합쳐져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다. 안전은 서로의 공존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청주시가 안전 중심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청주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등에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한다. 청주시가 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주 사회에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올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나라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주위를 돌아봤으면 한다. 예방이 최고의 방책이자 최고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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