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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함 교량 늑장 보수

감사원 '주의 조처' 처분
중대 결함 통보 2년 경과 6건

  • 웹출고시간2016.12.06 16:43:54
  • 최종수정2016.12.06 20:12:5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교량을 뒤늦게 보수·보강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은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시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시행한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15건을 발견했다.

이 중 9건은 관련법이 정한 기한 내 보수·보강에 들어갔다.

그러나 하지만 4개 교량, 6건에 대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ㄷ'교는 정밀점검을 통해 2007년 7월 교좌장치 파손을 통보받았지만 6년이 지난 후인 2013년 8월 보수·보강에 착수했다.

청남교는 2011년 12월 통보받은 뒤 2015년 4월, 오근장교는 2005년 1월 통보받았지만 2007년 12월에 보수·보강에 나섰다.

팔결교는 지난 2007년 6월 균열 심화와 교좌장치 파손의 결함을 발견했지만, 균열 보수는 2015년 5월, 교좌장치 교체는 2013년 11월에나 착수했다.

감사원은 결함이 있는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청주시에 주의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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