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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육지원청·8개교, 공사대금·수당 제멋대로 지급

"도교육청, 종합감사서 적발
"1천380만원 회수하라" 명령

  • 웹출고시간2016.12.04 20:27:12
  • 최종수정2016.12.04 20:27:29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각종 공사대금과 교직원 수당을 엉터리로 지급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4일 공개한 '7월 종합감사'를 통해 1개 교육지원청과 8개 초·중·고교에 총 1천380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학교는 실습실과 동아리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207만 원을 업체에 더 지급했다.

또 다른 학교도 지난해 6월 전기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철거공사의 할증을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54만 원을 낭비했다.

감사를 받은 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2014년 공동사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밀봉 코킹 설치가 설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준공 시 확인하지 않아 94만 원을 업체에 더 줬다.

지난해 12월 청사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롤 스크린을 철거힌 뒤 재설치하기로 했다가 폐기했지만, 재설치비용 87만 원을 돌려받지도 않았다.

각종 수당도 엉터리로 지급됐다.

한 고등학교의 급여담당자는 대상도 아닌 교장에게 무려 15개월 동안 75만 원을 특수 업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육아휴직 직원의 급여도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다. 학급 담당이 아닌데도 담임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 정근수당 135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교직원 보수 384만 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비위가 나타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해 경고 4건, 주의 110건 등 6건의 신분상 조처를 내리고, 1천380만 원을 회수하라는 재정상 조처를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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