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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전선의 외과의, 생존기로에 선 외과

충북대병원 4년간 신청자 '0명'
수술 부담·신해철법 등 영향
"돈 더 주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해결 못 해"

  • 웹출고시간2016.12.01 21:25:14
  • 최종수정2016.12.01 21:25:14
[충북일보] '의사의 꽃', '신의 손',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영역'.

모두 서전(Surgeon·외과 전문의)을 지칭하는 수식어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뒤면 외과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수련병원에서 메스(수술용 칼·Mes)를 갈고 닦는 전공의들의 외과 기피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 즉 의료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님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지정 병원에서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특정 과'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졌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공의를 모집하는 충북대병원도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외과 전공의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국가시험에 통과한 대다수 의과대 학생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나타났다.

외과는 특성상 환자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수술이 많다. 환자의 경중에 따라 수술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의료사고, 수술 중 사망 환자가 많은 과이기도 하다.

외과 기피 현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자폐성·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자동 시작된 절차를 거부할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동의할 시에도 입건돼 현장 강제 실사를 받게 된다.

도내 한 병원 외과의는 "생명을 다루는 '신'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받는 부담감은 엄청나다"며 "이제는 극히 낮은 생존확률 환자를 수술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유가족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면 의사들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람을 죽인 범인이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내과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충북대병원 2016년도 내과 전공의 모집 결과 서울로 가려는 전공의들이 많아 미달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5명 모집에 5명 지원으로 정원을 채웠다. 내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과는 칼을 다루는 수술이 적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수술시간도 외과보다 짧아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이는 진료비와도 연관돼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개인 병원을 개원한 경우 매출과도 연결된다.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은 "이런 추세로 가다간 몇 년 뒤 도내 외과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대안으로 수술만 하는 의사 등이 마련되고 외과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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