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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정상 추진되나

市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 심의
"사업성 양호…해제 타당성 없다" 결론

  • 웹출고시간2016.11.27 15:55:09
  • 최종수정2016.11.27 15:55:09
[충북일보=청주] 주택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된 청주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받아들지 않았다.

시는 지난 25일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어 사모2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제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13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최근까지 조합의 운영상황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는 사모2구역의 경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대체로 사업성이 양호하다며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모2구역은 지난 1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5월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6월부터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 절차를 밟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 250% 이하, 주차대수 1.3대를 반영하면 비례율이 154.64%로 산정돼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 상황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2구역은 서원구 사직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9년 8월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은 22만1천828㎡ 부지에 3천277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1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고시한 청주시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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