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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괴산미선나무' 특허청 출원

괴산미선나무는 괴산의 재산

  • 웹출고시간2016.11.23 10:59:27
  • 최종수정2016.11.23 11:14:26

괴산군이 미선나무 보호와 브랜드육성을 위해 특허청에 괴산미선나무 출원을 신청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미선나무의 권리보호와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신청을 제출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괴산미선나무'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괴산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괴산미선나무에 대한 브랜드를 보호하고 괴산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도출함으로써 향후 괴산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괴산미선나무의 품질향상과 지역적 우수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선나무는 세계 유일의 1속 1종 식물이며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로 귀중한 유전 자원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식물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미선나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및 희귀식물로 지정해 문화재청은 미선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5곳 중 3곳이 괴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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