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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집 전 교통대 총장에 벌금 1천만원… 충주 대림산 훼손 복구 되나

시민단체 "市, 산림훼손 묵인 후 준공검사"
충주시 "설계서 승인 이후 복구 진행 계획"

  • 웹출고시간2016.11.23 21:07:21
  • 최종수정2016.11.23 21:07:21
[충북일보=충주] 속보=충주의 진산인 대림산을 훼손한 혐의로 장병집 전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지난 18일 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을 1천만 원을 받았다.<15일자 3면, 16일자 2면>

문제는 재판 결과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점이다.

장 전 총장은 충주 호암동 산42-8번지 일원에 호두나무를 심겠다며 지난 2013년 12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듬해 10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작업로 및 관리사를 짓기 위해 4천587㎡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됐다.

지난해 4월 충주시는 호두나무를 심겠다며 산지를 계단형으로 만든 것과 함께 1만6천393㎡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검찰에 사건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5월 불법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를 완료했다.

시는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 달 후인 6월 호두나무 식재와 작업로 및 관리사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허가했다.

검찰도 시의 준공검사 시기와 비슷한 시점인 6월30일 장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충주시는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과태료로 50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까지는 충주시와 검찰이 장 전 총장의 호암동 산42-8번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다.

하지만 준공검사까지 필해 적법성을 띠고 있던 곳을 왜 다시 복구하면서 산림을 더 훼손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불구속 공판을 재개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 나무가 말라 죽고, 복구한 지역의 풀 등이 자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당시에는 적법성보다는 시민단체와 시청 간의 대림산 훼손이라는 '괴리감'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지역주민들의 산림복구 요구가 워낙 심했다"며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보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충주지역 시민들과 단체들은 준공검사를 받아낼 수 없는 지경의 산림훼손이 이어졌는데 이를 묵인하고 검사가 진행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 증거로 충주지원의 판결이 말해주고 있다"며 "충주시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을 벌금 1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장 전 총장은 주민들과의 복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구설계서를 이번 주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복구는 적지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복구설계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복구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해나 토사유실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이에 걸맞는 복구설계서가 입고되는 대로 검토해 승인이후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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