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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입인구 중 60%가 충청권… 빨대현상 확인

박덕흠 의원 "정부 평가와
수치로 입증… 광역계획권을
행특법 범위에 포함시켜야"

  • 웹출고시간2016.11.21 17:01:50
  • 최종수정2016.11.21 20:42:48
[충북일보=서울] 행복도시 출범 이후 충북·남도와 대전시 등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행복도시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세종시 빨대현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2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상정 상임위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른바 '세종시 빨대효과'가 정부자체 평가와 수치로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행복도시 1단계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2015. 12)'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출신이 31.4%인데 반해 충청권은 59.1%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덕흠의원 등 충북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 개정안은 행복도시 인근 충청남북도와 대전시를 포함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아래 그림 녹색부분)'을 행특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행특회계 지원 및 구체적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의원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7년부터 국토부 고시로 지정돼 토지이용·광역교통·환경보전 등 9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광역교통체계 개선만 일부추진 하고 있을 뿐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광역계획권을 행특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박의원에게 제출한 '행특회계 집행실적'에 따르면 행특회계 집행은 도시기능시설 건설완료에 따라 2011년 1조8천7000억원, 2012년 8천700억원, 올해 1천110억원 등으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 행특예산의 경우에도 총 3천77억원 중 신규사업은 1.2%인 39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제는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해 충청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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