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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천남조합아파트 '사기계약' 주장 논란

탈퇴 조합원들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촉구
온갖 불법 난무 사법기관 엄중 조사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6.11.21 11:52:23
  • 최종수정2016.11.21 11:52:23

제천천남주택조합 권리찾기 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퇴한 77명의 조합원들은 사기계약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은 즉시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천남동에 건설 중인 조합아파트의 탈퇴 조합원들이 '사기계약'을 주장하며 사법기관과 제천시청 등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남주택조합 권리찾기 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퇴한 77명의 조합원들은 사기계약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은 즉시 계약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 당시 '신동아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확인 결과 이 같은 계약을 맺을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조합장과 PM(시행대행)사가 공모해 조합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과로 PM사가 변경되고 현재의 시공사가 조합운영진과 공모해 조합원을 볼모로 100억 원의 토지담보 대출을 받는 등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며 이 같은 예상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탈퇴 조합원들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며 조합원들의 분양가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물론 향후 더한 금전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 설립당시 약속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만큼 계약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 조합은 탈퇴 조합원뿐만 아닌 일부 조합원들을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소명기회도 없이 강제 탈퇴시켰으며 시청에 조합원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탈퇴 조합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와 조합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 또는 공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명의를 사용했다며 제천시 또한 제대로 된 확인절차나 감독 없이 조합을 유지시키는 등 불법을 방조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제라도 선의의 현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천시청은 물론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조합장 이하 일가로 이뤄진 조합 임원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즉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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