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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재난사고 예방 관리 주력

청주시,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 특별점검

  • 웹출고시간2016.11.16 11:32:45
  • 최종수정2016.11.16 11:32: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공동주택·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상당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은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점검의 중요성 및 승강기 운행 및 취급에 대한 사항과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청주에는 현재 1774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A~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사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진 발생에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청주에서 진도 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됨에 따라 한국승강기 공단과 합동으로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7월)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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