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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푸드 직매장 건립 '제동'

옥천군, 생산자 농산물 판로확보 필요 강조…국비 예산반납 처지
옥천군의회, 이미 후보지 결정해 놓고 승인 요청은 의회 무시 처사

  • 웹출고시간2016.11.16 11:51:50
  • 최종수정2016.11.16 11:52:38

옥천군이 옥천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있는 옥천읍 삼양리 공용주차장 공사가 한창이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군은 지난 15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에서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일원 2천452㎡ 부지에 옥천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군의회는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건설교통과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미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 승인만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수정 없이 다시 보고한데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부지는 건설교통과에서 39면 규모의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비 12억7천만원을 들여 삼양리 일원 2천884㎡ 부지를 9억여원에 매입해 설계를 마쳤다.

이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의회로부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뒤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직매장 건립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축산과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9월 건설교통과와 사업 변경 협의를 거쳐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의회의 제동이 걸렸다.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은 지난해 옥천군이 영세농들의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기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비 8억원, 도비 4억5천만원 등 국·도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해 군비 1억5천만원을 포함 1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옥천군이 지난 9월 열린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 부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고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의회는 이 부지가 옥천전통시장과 인접해 옥천군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데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이 되는 판매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을 내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 줄 것을 옥천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은 15일 열린 옥천군의회 간담회에서 5개 부지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초 예정인 옥천읍 삼양리 일원이 최적지라는 간담회를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에서 다른 부지 물색을 요구했는데 또 다시 같은 부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 12월까지 옥천군의회로부터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3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발끈한 옥천군의회가 승인을 거부하고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도비 12억5천만원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업 추진은 무산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옥천군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사 발주를 위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설교통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해 사실상 공사를 추친하고 있었다"면서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승인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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