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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피감기관, 행감 앞두고 '술파티'

적절성 여부 논란 잇따르자
산업건설위-시 간부공무원들 "소통 위한 자리일 뿐" 해명

  • 웹출고시간2016.11.15 11:14:30
  • 최종수정2016.11.16 08:41:4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여 앞두고 피감기관인 제천시 간부공무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제천시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자리에 대해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시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15여명 등 20여명이 지난 14일 저녁 청전동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저녁 7시께 시작된 술자리는 8시30분이 넘어서 끝났으며 술자리 막판에는 참석자들의 '건배' 소리가 도로변까지 흘러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무리됐다.

이 같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 대해 적절치 못한 자리였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특히 참석자들은 소통을 위한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기의 적절성은 물론 시 업무와 관련 해 청탁이 오고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감사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의혹도 함께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 간부공무원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미리 약속된 자리"라며 "상호 교류 차원의 회식으로 업무와 연관된 대화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지출된 회식비용에 대해 "제천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온 회비로 결제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제천시 업무 전반을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단순 회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통을 위한 자리가 반드시 술자리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오해를 살만한 회식이 자제되는 분위기지만 제천시와 시의회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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