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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수가 인상하라"

서비스제공기관들 "1만1천원 이상돼야 최저임금 보장"

  • 웹출고시간2016.11.14 18:07:29
  • 최종수정2016.11.14 18:08:32

청주시 장애인활동보조인 대표자협의회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성된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대표자협의회'가 장애인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4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에 수가를 올해와 동일한 9천 원으로 동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은 매년 복지부 장관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결정되는데 올해 고시안은 수가가 9천 원이며 이 중 75%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면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지급돼야 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 지침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동결하면 내년 최저임금 6천470원을 기준으로 볼때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임금체불뿐아니라 제공기관마저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수가가 최소 1만1천 원 이상은 돼야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 70%, 도비 9%, 시 21%로 나눠 부담해오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활동보조인 수가를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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