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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10 17:07:02
  • 최종수정2016.11.10 20:00:03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이 공금을 유용하다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이 교장의 비리의혹 신고가 접수돼 감사한 결과 20여 건 이상의 유용 사례를 적발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학생 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한 뒤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 미리 결제, 10건 34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방법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접대 목적의 식사비 9건 183만여 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 원 등 모두 24건 614만여 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또 시상이나 격려 목적으로 7차례 25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163만여 원의 상품권을 유용했고, 감사과정에서 52만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반납했다.

A교장은 교직원 친목행사에서 아들의 카드로 7회에 걸쳐 1천여만 원을 결제한 뒤 아들 또는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격려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3차례 21만 원을 횡령하고, 5차례 39만 원은 유용했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한 여행사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7천400여만 원 상당의 차량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A교장은 "선수들 식비의 경우 당장 정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먼저 식당에서 카드를 긁고 직원들과 선수들이 가서 먹은 것"이라며 "횡령 부분은 증빙서류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부족해 받는 의혹이고, 여행사 문제도 부임 전부터 계약하던 곳인데다 규정을 진작에 알았다면 당연히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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