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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시대 요양·재활, 환자가 우선이다 - 화재 등 재해 무방비

거동 힘든 환자들이 대부분… 화재 발생 땐 속수무책

소방시설 기준 강화됐지만
스프링클러 등 관리 소홀
저렴한 고층·밀집 지역 위치
안전사고 막기엔 부족
탈출·소방차 진입 한계도
요양원 안전시설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6.11.06 17:53:02
  • 최종수정2016.11.06 19:40:32
1. 요양병원·요양원 차이는

2. 독립 꾀하는 재활병원

3. 병원 위주 운영 폐해

4. 화재 등 재해 무방비

5. '보호자 없는 병실' 논란

6. 전문가에게 듣는다
[충북일보] #1. 2014년 5월28일 전남 장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20명과 불을 끄려던 간호조무사 1명까지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2. 2010년 11월12일 경남 포항시 한 요양원에서도 불이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 상당수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두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크고 작은 요양시설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 후 소방시설 기준은 강화됐으나 실제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치매·중풍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요양시설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은 요양원이다. 요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기준 장벽이 낮다. 9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원도 많아 허술할 수밖에 없다.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면적에 관계 없이 간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리소홀로 제기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간 청주시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동절기 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년 12건의 지적사례가 나왔다. 주로 스프링클러 불량, 유도등 불량 등이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양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더 있다.

요양원은 대개 민간건물 3층 이상에 입주해있다. 현행법상 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층을 선호하기 때문.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건물 밖까지 탈출하려면 최소 3층의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소방차 진입에도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건물 밀집지역일수록 매매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규정은 없다.

9명의 환자가 있는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 직원이 2~3명밖에 되지 않아 모두 대피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휠체어 환자를 위한 '슬라이딩 계단'도 없어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야 한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고층에 위치한 요양원의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조되거나 사망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꼬집었다.

송유정 휴먼케어요양원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 화기 취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완강기 사용법, 대피 매뉴얼 숙지 등 상시 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건물에서 불이 나 옮겨 붙을 수도 있어 고층 요양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원들이 건물 밀집지역에 생기는 이유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한몫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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