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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도시 3·4급 실국 설치

행자부 지방자치 중점과제 발표
의회 책임성 강화 방안 등 포함

  • 웹출고시간2016.10.27 17:28:53
  • 최종수정2016.10.27 20:18:00
[충북일보] 행정자치부는 '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7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중점과제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을 도입해 현장 서비스를 제고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도시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고위공무원(3∼4급)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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