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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 40대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검거

유통기한 임박 냉장 닭고기 43t을 '라벨갈이'로 냉동 닭고기로 유통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6t, 정상 제품과 함께 냉동보관

  • 웹출고시간2016.10.27 15:16:47
  • 최종수정2016.10.27 15:16:47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7일 유통기한이 임박, 판매가 어려운 '냉장 닭고기' 약 43t을 일명 '라벨갈이'로 '냉동 닭고기'로 속여 도·소매업체에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약 6t 을 정상제품과 함께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44)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1월부터 8월24일까지 유통기한이 5일 가량 남아 판매가 어려운 닭고기 냉장포장육을 충주시청에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붙어있던 냉장라벨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냉동라벨을 붙여 처음부터 냉동 포장육으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약 4만3천890kg(시가 1억9천700만원 상당)을 도·소매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다.

A씨는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닭고기 301상자(6천30kg)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판매를 할 수 없는 닭고기 23상자(403kg) 등 총6천433kg(시가 2천900만원 상당)을 정상제품들과 구분없이 냉동 창고에 함께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8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A씨 업체의 거래처 등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담당공무원 및 식품의약처에 질의회신을 받고,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한뒤 A씨를 검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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